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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세금환급·RRC<경기부양환급크레딧>, 오늘 신청 마감

미청구 세금환급금 및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 신청이 오늘(17일) 마감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미청구된 환급금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자격이 되는 납세자의 경우 오늘까지 신청해야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에서는 8만8000여명이 약 9400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IRS는 2020년 팬데믹 사태로 세금보고 마감이 기존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기됐음에도 수십만명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IRS가 팬데믹 기간 총 3차례에 걸쳐 지급한 경기부양지원금을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을 경우 경기부양환급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인 택스솔루션 전문가 제임스 차 CPA는 “2020년 또는 2021년 세금 신고 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한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크레딧을 청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마감일인 오늘까지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하는 환급을 받아 보지 못하고 체납된 다른 해의 채무에 적용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실제로 받게 될 환급금이 예상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법에 따르면 회계연도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박낙희 기자경기부양환급크레딧 세금환급 미청구 세금환급금 세금보고 마감 세금 환급금

2024-05-17

세금보고 안 해 못 받은 환급금 15억불

15억 달러의 미청구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2019년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한다며 7월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가주만 납세자 14만여 명이 미청구한 세금 환급금이 약 1억4000만 달러였다.   IRS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전국 납세자들은 146만9000명으로 환급금 규모는 14억7991만 달러에 이르렀다. 가주의 14만4700명 납세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1억4178만 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56달러로 전국 평균인 893달러보다 37달러 낮았다.   2019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기한은 오는 7월 17일이다. 이날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법에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당시 코로나19팬데믹 때문에 마감일이 3개월 연장되면서 기한이 7월 17일이 됐다는 설명이다.   IRS는 “많은 납세자가 팬데믹 기간 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며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회계연도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 대폭 올라 6557달러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득세를 신고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으니 세금 보고를 완료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세금환급금 미청구 미청구 세금환급금 회계연도 세금보고 세금 환급금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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